1.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
F-Lab의 환불규정은 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’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.
아래의 기준을 월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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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시작 이전→ 전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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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월의 교육기간 1/3경과 전→ 해당 월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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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월의 교육기간 1/2경과 전→ 해당 월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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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월의 교육기간이 1/2 경과 이후 → 해당월의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예시
1. 멘토링 기간이 1월~6월까지인 경우에 3월 14일 중도 하차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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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5,6월의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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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1/2 환불
2. 멘토링 기간이 1월~6월까지인 경우에 1월 14일 중도 하차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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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,4,5,6월의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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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시작일을 기준으로 잔여 날짜를 계산하여 상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
참고자료
2. 환불 참고사항
취업/이직으로 인한 중도하차를 하셔도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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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에 취업/이직에 성공하여 “수료생”이 되셔서 중도하차를 하셔도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.
“특별할인”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, 얼리버드를 제외한 “특별할인”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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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할인 금액은 지인 추천, 친구와 함께하기,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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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가란 할인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. (얼리버드 할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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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특별할인”은 F-Lab 멘토링의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으로서 중도 하차시에는 적용이 철회됩니다. 따라서 “특별할인”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.